예규·판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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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봄재산01254-3132생산일자 1989.08.2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닌 것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3646, 1984.11.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646, 1984.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8월 1일부터 무 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해서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과세 된다면 발표가 났는데 건설업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지의 여부.
[질의 2]
만약 양도세도 과세된다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택을 신축해서 바로 팔아야 될 입장이며 선의에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구제 방법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1264-3646, 1984.11.14
무주택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닌 것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주택신축이 판매목적인지 거주 이전 목적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