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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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준공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313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준공일”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아파트가 사실상 준공되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전에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5-806, 1984.03.0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806, 1984.03.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여 당해 토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월이내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얻어 사용 입주하고 있을 경우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보아 본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하고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 재산1264.5-806, 1984.03.05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준공일”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아파트가 사실상 준공되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전에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