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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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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재산01254-3145생산일자 1989.08.25.
AI 요약
요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본인은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 구로동 소재 아파트직장 주택조합 아파트로 1987년 5월말에 입주 시작

   (거주기간 1987.06.09~1988.06.13)

 나. 서초동 소재 아파트

   (거주기간 1988.06.14~현재)

○ (가)는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로 1989년 05월말~1989년 11월말 사이에 이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