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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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재산01254-3148생산일자 1989.08.25.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대학에 재직(외대교수)중인자입니다.
○ 근번 대학장추천에 의하여 미주지역 동계대학부속병원에서 의학연구자(공적총장) 해외근무 하게되어 (전세대가족이 동행) 현재 본인소유가옥(APT소형)을 매도코져하는바 이 경우 관계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