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
재산01254-3151생산일자 1989.08.25.
AI 요약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매매 거래에 있어 다음과 같이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매수자의 토지 취득 시기여부

 가. 쌍방이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1988년 09월 22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1988년 10월 11일 중도금을 지급하고

  1988년 12월 07일 잔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거래행위 완결

 나. 그러나 토지 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되어 토지 거래허가를 득하고 관인 계약서 검인을 득하다보니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관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상에는

  1989년 03월 10일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1989년 03월 15일 잔금지급으로 하여

  1989년 03월 17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 위와같이 동일 물건에 대하여 실제 계약서와 관인 계약서가 있을겨우 보유기간 계산시 당초 취득일은 비록 관인계약서에 의하여 공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지만 실질적인 거래는 일반 계약서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되었고 실제 계약서와 대금정산 영수증및 기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의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질거래 원칙에 의하여 잔금 청산 일인 1988년 12월 07일 취득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렇게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