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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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재산01254-3180생산일자 1989.08.28.
AI 요약
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37, 1987.05.22, 재산01254-2849, 1987.10.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37, 1987.05.22 ※ 재산01254-2849, 1987.10.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회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대지 827.9㎡, 건평 339.61㎡의 자동차정비사업체(1급원 등기 정비사업체)로서, 1972.01.17에 개업하여 지금까지 가동 운영해 온바, 행정당국에서 도심지 5km 이내의 사업장은 도심지 외곽으로 이전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에서 지정한 '○○시 ○○구 ○○정비단지'내인 ○○시 ○○구 ○○동 ○○번지에 대지 약 1438.1㎡를 확보하고 공장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때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신청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01254-1337, 1987.05.22.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산01254-2849, 1987.10.24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 사업체는 위법에서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