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원래 고향이 김천이며 어릴때부터 김천에서 살다가 결혼후 직장을 따라서 구미, 대구, 부산등지에서 살았습니다.
○ 그후 직장이 다시 김천으로 이동이되어 지금은 고향인 김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형편이 여의치못하여 20년 가량 경작하던 저의 소유인 김천시 ○○동 ○○, ○○에 있는 밭을 팔았습니다. (1989.06.02)
○ 저의 밭은 그동안 자두를 심어 경작을 해왔습니다.
○ 제가 김천에 살때에는 직접농사를 지었고 다른곳에 살때에도 고향에 있는 땅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농토라 애착심도 생기고 또 나무키우는 재미가 있어 휴일이나 휴가때마다 김천에 와서 일을 했고 수확할때에는 여름휴가를 이용해 자두를 땄습니다.
○ 원래 자두밭은 큰일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김천 저의 집에 사시는 부모님께서도 조금씩 도와주셨고 필요할때는 제가 인부를 쓸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김천에서 60년가량 사셨고 지금은 어머니께서만 살아계십니다.)
○ 이런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이되어 면세가 되는지요
○ 듣기로는 계속해서 김천에 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곳에 살때에도 분명히 제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 제가 다했다고는 할수없으나 가지칠때, 수확할 때, 농약칠때 만은 제가 꼭 했습니다.
○ 제가 제일 궁금한 점은 8년이상 소유했고 실제로 농사를 지었어도 주소가 8년이상 계속하여 김천에 되어 있지 않으면 면세를 받을수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