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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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재산01254-3206생산일자 1989.08.30.
AI 요약
요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080, 1989.08.21)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080, 1989.08.21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