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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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재산01254-3249생산일자 1989.09.01.
AI 요약
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1.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 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 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 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세대전원이 다른 시, 도로 퇴거하여 슈퍼, 양복점, 비디오 등 중 1개 사업장 등록증을 신규로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함. 이 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