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서 거주하다 1985년 09월에 경산남도 소재 ○○은행에 취업하게(하급직)되어 현지역에 이주하여 전세살이 전전하다 현주소지에 1987년 05월부터 전세입주하여 살던중 1988년 07월에 집주인이 또 집을 팔려고 하여 이사다니기 지겨워 현 단독주택을 근무중인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하여 겨우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원래 지방에 내려갈 때 4년간 객지 생활하고 금년 가을경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갈 계획이었으며, 현주택 구입당시는 1가구 1주택에 1년거주하면 양도세가 면제되었고, 그당시 서울투기꾼들에 의해 지방부동산 가격이 이미 다오른줄도 모르고 1년 살다 팔고 서울로 가도 양도세는 면제되니까 손해보진 않겠지하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구입후 바로 다음달인 작년 08월10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조치로 1가구 1주택이라도 3년거주해야 양도세가 면제되게 되었고, 규제조치로 주택값은 오히려 하락한데다 금년 01월01일부로 토지등급이 대폭올라(174에서 185등급)가고 더구나 07월 01일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됨으로서, 저의 계획대로 9월초에 직장사직하고 집을 팔면 은행 대출금 상환하고 남은 금액인 그동안 재형저축등으로 어렵게 모은돈으로 엄청난 양도세를 물게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가서 상담해보니 근무상, 사업상 이유로 전가족이 타도시로 이주하면 비과세된다고 하면서도 저와같이 직장을 사직하고 바로 집을 팔고 전가족이 서울로 이주하여 적당한 업종을 선택하여 1~2개월내에 상업(사업자등록)에 종사코져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답변을 할수 없다하여 본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가.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세를 면제 받을수있는지 여부, 또한 면제 받을수 있다면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여부.
나. 만일 상업에 종사가 여의치 않아 서울로 이주 후 1~2개월 내에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앞의 경우 둘다 면제 받지 못한다면, 가정사정등 여러 가지 이유로 9월초 사직하고 서울로 이주가 불가피한데 다른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