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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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3252생산일자 1989.09.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라 함은 기숙사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70, 1988.03.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70, 1988.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당사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데 하기와 같은 조건의 물건이 있어 매입하고자 하는바 조세감면 규제법의 제72조의4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조건 :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대지는 도시계쇡상 기숙사 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개인이 기숙사 용도로 건축중임.
[질의 1]
상기 조건의 대지를 매입하고 건축중인 건물을 인수하여 당사가 준공하였을시 감면 여부.
[질의 2]
개인이 상기 건물을 등기후 당사가 매입하였을시 양도 소득세의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