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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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재산01254-3254생산일자 1989.09.01.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회사원으로서 대구에서 5년간 근무중 인사발령을 받게 되어 구입후 3년 거주 이내라도 인사발령 받아 타지방으로 이사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다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구입한지 1년만에 팔고 이곳 경남 마산시로 이사하였는데 직장에서의 업무적응문제와 회사에서 사직시키기 위해 인사 발령 한것 같아 사직하고 이곳에서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인사발령 받고 전가족이 마산으로 이사와 약1개월 만에 사직하게 되면 대구에서 팔은집(1가구 1주택으로 구입후 거주 1년)의 양도세 면제는 그래도 유효한지 여부.
○ 만일 단기간(1개월)내에 사직하여 양도세면제가 취소된다면 인사발령받고 타지방으로 전가족 이사후 몇 개월 지나서 사직해야만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