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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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재산01254-3255생산일자 1989.09.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허위계약서의 작성)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