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의 불입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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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의 불입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당첨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32생산일자 1989.01.07.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이 경우 '양도'란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이 경우 '양도'라함은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98, 1988.04.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98, 1988.04.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시 ○○구 ○○동에 신축 중인 ○○APT 3차분 분양추첨에서 43평형(6층)에 당첨되어 현재 계약금을 제하고 4회의 중도금 불입을 마쳤습니다. 본인은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형편이라(현재에도 단독주택의 큰방에 어른이 기거하고 계십니다) 큰방이 둘이 있는 49평형을 원하여 수소문하던중 마침 49평 APT(7층) 당청자 중 43평형을 원하는 분을 만나게 되어 서로 웃돈없이 기 불입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APT당첨권을 서로 교환코자 합니다. 이 경우 쌍방의 필요에 의하여 웃돈의 수수없이 APT당첨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이 APT에 대하여는 1988.09.21자로 APT당첨권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