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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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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출의 건
재산01254-3309생산일자 1989.09.05.
AI 요약
요지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75, 1985.1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75, 1985.1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 양도비에 관하여 양설을 듣고 의문이 있어 질의함.

 (제1설)

  -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비는 부동산중개인의 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국세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설령 법정중계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당해양도소득을 얻기 위하여 실지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설.

 (제2설)

  - 법정중계수수료를 초과한 수수료는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