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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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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재산01254-3317생산일자 1989.09.05.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 상기와 같은 7필지의 부동산을 양도 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

 - 본인 소유 : 1, 2, 3, 5, 7

 - 모친 소유 : 4, 7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10년 이상소유 하면서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주차장 관리사무실 및 주택이 2, 3, 6에 등기되어 있음.

 이와같은 7필지의 부동산을 동일인에게 같은날 양도 하였을 경우 본인의 모친소유 나대지도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