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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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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대한 질의
재산01254-3318생산일자 1989.09.05.
AI 요약
요지
공공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함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공공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8.01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15조 제5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고급주택은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전용면적에 산입한 지하실 중에서 주거용(예 서재, 공부방)으로 상용되는 지하실면적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