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정비 사업체가 가동한 공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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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정비 사업체가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재산01254-3319생산일자 1989.09.05.
AI 요약
요지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공장에 해당됨
회신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위 법에서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