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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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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3384생산일자 1989.09.08.
AI 요약
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82, 1987.03.27 및 소득1264-2247, 1981.06.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82, 1987.03.27 ※ 소득1264-2247, 1981.06.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오○○라는 사람으로서 본인 남편 김○○이 1986.09.30 주소지에 1층은 점포(73.90㎡) 2층은 주택(73.60㎡), 지하(15.05㎡) (주택에 공급되는 연탄창고 및 보일러실로 사용)의 점포 주택을 구입하여 전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주택소유지인 김○○이 병으로 1987.07.15 사망하여 본인과 자식들의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한 후 거주하다 가정형편으로 1989.08.25 잔금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상속주택이므로 거주기한 제한없이 비과세 된다 하여 양도하였습니다.

○ 나중에 세무서에 다시 알아보니 의견이 분분하여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어 질의함.

가. 위 점포주택(주택이 큼)은 주택이 큰 것이 확인된다면 비과세가 아닌지 여부

나. 위 주택에서 3년이상 살지 않았을 경우 상속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