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상 멸실된 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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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상 멸실된 구 건물가액에 대한 필요경비의 산입여부재산01254-3388생산일자 1989.09.08.
AI 요약
요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취득원가에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나 용도변경 혹은 개량 등의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건물및토지(부속)를 취득하여 사용해오던 중 구건물을 멸실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사용승락을 득하여 “갑”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던바 사정에 의하여 각기 해당물건을 양도하게되었을시 “갑”의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상 멸실된 구건물가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