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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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재산01254-3389생산일자 1989.09.08.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에 제70조 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거 소득공제시 기초공제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득세법 126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에는 수시부과시에는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등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법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소득공제를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자산양도 차익 예정 신고시에도, 소득세 수시부과 결정으로 보아 기초공제 이외에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등도 당연히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