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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재산01254-3389생산일자 1989.09.08.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에 제70조 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거 소득공제시 기초공제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득세법 126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에는 수시부과시에는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등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법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소득공제를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자산양도 차익 예정 신고시에도, 소득세 수시부과 결정으로 보아 기초공제 이외에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등도 당연히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