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 양도소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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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 양도소득가액의 결정재산01254-33생산일자 1989.01.07.
AI 요약
요지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80, 1987.11.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80, 1987.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인은 1983년에 이미 1세대 2주택 소유자로서, 2주택중 1주택은 1983년 07월에 아파트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1988년11월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본 아파트는 1988년06월25일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계산에 있어 양도가액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1988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 중 (3)아파트 기준시가적용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는 법인(아파트건설업자)으로부터 취득하여 실제거래금액을 알수 있고 양도시는(개인에게 양도함)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실제거래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실제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