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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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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3423생산일자 1989.09.16.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은행원입니다.

○ 지난해 1988.11월에 ○○시 ○○구 ○○동에 조그만한 집을 처음 장만하여 살고 있다가 1989년03월에 갑자기 인사이동으로 ○○도 ○○시로 발령받아 어쩔 수 없이 집안 식구들과 떨어져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집을 3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