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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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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산01254-3424생산일자 1989.09.1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 및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 재산01254-2920, 1989.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세를 고지받고 납부하지 못하여 부동산 세필지(갑필지,을필지,병필지)를 압류당하여 그중 두필지(갑필지,을필지)의 부동산이 공매처분되었습니다.

나. 이 경우 공매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안되는지 여부

다. 만약 과세를 하여야 한다면 과세시기는 언제이며 양도가액은 얼마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