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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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재산01254-3424생산일자 1989.09.1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 및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 재산01254-2920, 1989.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세를 고지받고 납부하지 못하여 부동산 세필지(갑필지,을필지,병필지)를 압류당하여 그중 두필지(갑필지,을필지)의 부동산이 공매처분되었습니다.
나. 이 경우 공매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안되는지 여부
다. 만약 과세를 하여야 한다면 과세시기는 언제이며 양도가액은 얼마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