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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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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
재산01254-3426생산일자 1989.09.1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박○○입니다. 1975년 ○○군 ○○읍 관내 임야 약 3000평을 동생 박○○와 같이 매입 했습니다. 그후 오동나무 묘목을 사다가 심고 3년에 걸쳐 그마을 주민을 일당을 주고 고용 비료를주고 가꾸었으나 잘 자라지도 않고 오동나무가 별 가치도 없고 하여 그냥 그상태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 이번에 그땅을 팔려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세무당국에서 투기로 간주해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할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 본인은 현재 55세로 1957년 당시 오랜 결혼생활중 조금씩 모으고 계를 하고 하여 장만한 돈이였고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즉시 은행에 근무하면서 오랜동안 봉급을 저축한 돈으로 그 땅을 같이 샀든겁니다. 동생은 현재 43세입니다.

○ 이 경우 이 땅을 팔면 투기 행위로 보고 세금을 터무니 없이 많이 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 매매 행위로보고 토지대장의 등급데로 세금을 내야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