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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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재산01254-3430생산일자 1989.09.1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같은법시행령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포함함)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 양도차익의 10/10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 양도차익의 30/10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66.01.26 충북 제천시 ○○동 37-3 소재 대지 94평을 취득 소유해 왔으나, 1970.02.23 부터 자녀 교육관계로 서울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 김○○이 위의 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살겠다고 하기에 본인이 승낙하여 줌으로써 위 김○○은 1979.01.09 주택(34평 4홈)을 신축한 후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가옥대장에 등재하고 건물 등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본인소유대지를 양도하고자 할 때 본인의 소유대지 위에 타인명의의 주택이 있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