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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 주택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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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 주택 취득 후 거주하다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3435생산일자 1989.09.18.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81, 1989.06.22 및 재산01254-1560, 1989.04.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81, 1989.06.22 ※ 재산01254-1560, 1989.04.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재개발로 인하여 20년동안 살던집을 철거하고 멸실된 후 다른 곳에 땅을 구입, 신축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집이 두 채가 됨으로 어느 한 채를 팔아야 합니다. 어느 집을 팔아야 1가구 1주택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그 기간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요.

나. 분양을 받지 않은 상태인 지금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땅을 팔았을 경우(집은 멸실된 상태임.)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다. 재개발구역에는 많은 세제 혜택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세제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