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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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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산01254-3438생산일자 1989.09.18.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은행에 근무하는 자로서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

아 래

 가. 질의대상물건

  ○○시 ○○구 ○○동 ○○번지 소재 직장주택조합 아파트 25.7평(○○아파트)

 나. 아파트 취득 및 매각과 신상변동 내용

시기

아파트에 관한 사항

근무지

주소지

비고

1985년03월

주택조합 사업승인

본점 신용조사부

○○시 ○○구

1985년03월

계약금 납부

1985년09월

1차 중도금 납부

1985년10월

부산지점

○○시 ○○구

세대전원

거주이전

1985년12월

2차 중도금 납부

1986년01월

3차 중도금 납부

1986년04월

4차 중도금 납부

1986년09월

5차 중도금 납부

1986년11월

잔대금 납부

1986.11.20

입주개시

부산지점

○○시 ○○구

1987년06월

아파트 보존등기

1988년11월

부산중앙지점

1989년04월

ehdfowl점

1989년09월

아파트 매도예정

 다. 기타사항

 본인은 현35세이며 직장주택조합은 2년간 전매금지 조항에 저촉되어 지금까지 매도할 수 없었으며, ‘1989.06월 ○○아파트 1채(25.7평)를 원분양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 시기 미달로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