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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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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재산01254-3445생산일자 1989.09.18.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표시: ○○시 ○○구 ○○동 ○○번지

         ○○전신전화국 주택조합아파트(○○8차)

○ 위표시지번의 아파트는 국민주택촉진법에 의하여 건립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조합아파트로서

 가. 1987년06월11일에 입주허가원이라도 이미 2년간 전매금지가 되었었습니다.

  저의 경우 1987년07월04일에 입주하여 1988년07월15일에 위 아파트에 퇴거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임)

 나. 전매금지 완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매완료시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 여부와

 다. 저의 경우 언제까지 매매할 때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저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