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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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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347생산일자 1989.01.31.
AI 요약
요지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69, 1988.04.06)사본을 참조하시고, 2. 이 때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969, 1988.04.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적이혼 후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 과세적용여부.

나. 가옥을 위자료 대가로 받을 경우 과세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