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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공동사업을 영위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여부
재산01254-3491생산일자 1989.09.21.
AI 요약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다음 사항을 보완하시어 재질의하시기 바람.다 음 가. 동업계약서 사본 나. C,D,E의 출자가 현금인지, 현물인지 여부 다. 건물이 완성된 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기방법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소유자가 A,B 2인이고 그 대지위에 C,D,E 3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A와 B는 타인이고 A와 C,D,E는 부자지간임)

 가. A,B,C,D,E 5인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 대지소유자 A와 B가 건축주 C,D,E에게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C,D,E가 대지소유자 A와 B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그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C,D,E공동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 토지소유자 A,B에게 대지사용에 따른 임대용역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계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