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2주택 자의 주택 양도 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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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3502생산일자 1989.09.22.
AI 요약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04, 1989.04.24, 재산01254-140, 1986.01.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04, 1989.04.24 ※ 재산01254-140, 1986.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서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한다”의 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례)
1세대 2주택을 소유(갑주택 1982.01.01 취득 을주택 1985.01.01 취득)하고 있는자가 거주는 을주택 취득후 을주택에서 양도시까지 거주하였으며 갑주택은 1988.08.01양도, 을주택은 1989.08.01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질의.
(갑설)
- 갑. 을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갑주택은 과세되나 을주택은 비과세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1항 2호및 동법시행규칙 6조 3항의 해석에 대해 질의함.
(사례)
1세대 2주택 소유(갑주택 1978.01.01 취득 을주택 1980.01.01 취득)자가 (거주는 을주택 취득후 을주택에서 거주) 을주태을 1984.01.01 양도 갑주택을 1989.01.01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갑설)
- 갑. 을 주택 모두 양도세 해당
(을설)
- 을주택은 과세되나 갑주택은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