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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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재산01254-3504생산일자 1989.09.22.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8월에 서울에다 단독주택(대지49평 건평 30평)을 사가지고 4인가족 거주하다가 별첨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차남인 지○○은 불구의 몸이라 부득히 안성군에 질병치료차 보내고 3인가족만 살고있다가 본인 사정으로 국비않인 사비부담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되어 집을 전세을 주고 현재 미국에 와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학비및 기타 사정으로 본주택을 꼭 처분 하지않으면 안되게 되며 본부동산을 매도 할가하온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