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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505생산일자 1989.09.22.
AI 요약
요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7,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7,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기간(1987년 07월 취득-1988년 08월 양도) 1년 경과 토지거래에 있어

○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고, 개인에게 양도했을때, 양도가격은 확인되고, 법인의 특별사정에 의해 취득가격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지가를 기준지가에 의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