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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재산01254-3508생산일자 1989.09.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그러나 귀 문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위에서 계산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소유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만이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부친으로부터 1980년 토지 200㎡를 4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뒤(상속지분 : 갑 4/10, 을 2/10, 병2/10, 정 2/10) 동 토지위에 1982년 갑 단독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건물내용 점포 80㎡, 주택20㎡)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때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전체토지 200㎡의 양도차익 중 을·병·정의 소유지분에 따라 각기 신고납부하였으나, 갑의 양도차익 계산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갑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계산시

  가. 전체 토지면적에서 건물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면적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200㎡×20㎡/100㎡=40㎡)

  나. 갑지분 토지면적에서 건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면적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200㎡×4/10×20/100=1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