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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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 및 신고서 제출 절차재산01254-3527생산일자 1989.09.23.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각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제67조의4 제1항의 제 요건에 적합한 내국인이 주택임대수입의 사업자등록을 임대개시와 동시에 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동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동법 제6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또 영 제55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3월 이내의 기한이 경과한 지금이라도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그리고 주택임대신고서를 자연제출하는 경우 임대기간 제산의 기산일은 다음 사례 중 어느 날이 되는지 여부
(1)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2) 5호 이상을 사실상 임대 개시한 날
(3) 각 호별로 임대 개시한 날
(4) 주택임대신고서를 접수시킨 날(동 신고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