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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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여부재산01254-3530생산일자 1989.09.23.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31, 1988.05.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31, 1988.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1동을 1983.09.10일자로 상속받은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상속인으로는 저를 포함하여 8명이 법정상속지분대로 공유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속인들은 8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상속받은 주택에서는 함께 살 수가 없어 각자 상속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분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인들의 합의하에(각자사정으로 협의가 늦어짐) 지난 1989년08월에야 비로소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