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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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재산01254-3533생산일자 1989.09.23.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적공부상의 공장용지를 소유한 특정인의 100평의 대지위에 자기소유 건축물 30평(바닥면적임)과 타인소유 건축물 40평(바닥면적임)이 건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에 충족되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