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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철거 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548
생산일자 1989.09.25.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8, 1989.04.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8, 1989.04.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호에서 1972.12.04부터 1985.12.03까지 약13년동안 무허가건물(약15평)에 살다가 ○○제2구역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주하였습니다.

○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주례30321-906) 1986.10.17에 인가되었고 관리처분계획은 1988.03.23에(○○고시763호)고시되었습니다.

[문의1]

 가. 아파트 입주권이라고 하면 조합설립인가를 기준하는지 아니면 관리처분부터 기준 하는지 질의.

 나. 아파트가 시공중인 1988.02.10에 무허가 건물및 조합원 지분에 대하여 매매하였고 1988.03.12에 잔금까지 받고 그후에는 매수자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였습니다. (조합에도 보고 되었음)

  그런데 매수자가 관리처분인가(1988.03.23)후인 1988.04.16에 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

  국세청 홍보용(1989년 알아두면 유익한세금상식, 집을 팔고 살 때 세금은 어떻게되나)2페이지에 보면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 이전을 해가지않아 두채가 될 때에는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1988.03.23에 이미 현재사는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문의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

  국세청 홍보용 2페이지 보면 아파트를 분양받아 완공후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고 완공되기전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완공되기전에 파는 사람은 전세나 부채 때문에 할수없이 팔지만 여유 있는자는 완공후에 파는 것입니다.

[문의3]

 가. 저희들과 같이 재개발지역에서 13년동안 살든 주민인데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집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가구 1주택의 계속사업인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나. 재개발지역내에는 조합원지분외에(일반분양분) 일반인에게 분양분에 대하여 완공되기전에 팔면 양도소득세 부가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