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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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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
재산01254-3549생산일자 1989.09.25.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 ○○APT를 1988.07.10 취득하여 1989.09.05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89.10.16일 잔금과 동시에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몇가지 궁금점이 있어 질의함.

○ 단 아파트 건물은 개인 지분으로 등기 되었고 토지 지분은 택지 개발 지역으로 인하여 미등기임.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에 의거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에 의거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양도금액은 국세청 고시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양도시 국세청고시가액÷양도당시기준시가액)×취득당시기준시가액으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질의3]

 상기 단서와 같이 토지가 토지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미등기 자산으로 보아 실지 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