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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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재산01254-3549생산일자 1989.09.25.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 ○○APT를 1988.07.10 취득하여 1989.09.05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89.10.16일 잔금과 동시에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몇가지 궁금점이 있어 질의함.
○ 단 아파트 건물은 개인 지분으로 등기 되었고 토지 지분은 택지 개발 지역으로 인하여 미등기임.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에 의거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에 의거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양도금액은 국세청 고시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양도시 국세청고시가액÷양도당시기준시가액)×취득당시기준시가액으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질의3]
상기 단서와 같이 토지가 토지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미등기 자산으로 보아 실지 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