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 강남구 ○○동에 소재한 직원 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본 아파트의 규모는 84.96㎡이며, 소유권보존등기일자는 1987.06.27이고, 본인이 본 아파트에 입주한 일자는 1988.06.19입니다.
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직원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지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은 후 완공되어 입주가 개시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10년 동안 장기 임대하겠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바,
(1) 현 거주아파트를 분양받은 지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어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새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현 거주아파트의 10년 동안 장기임대 가능 여부.
(3) 개인형편상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나. 위의 내용에 따라 현 거주아파트를 10년 장기임대 중에 있으나, 아직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향후 새로 분양받고자 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후 매도할 경우 동 아파트에 대한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다. 위의 내용과 같이 현 거주아파트를 장기 임대하겠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10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 매도할 경우 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라. 직원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을 후 5년이 경과하여야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된다고 하는 데 5년을 계산하는 기산시점은,
마. 참고사항
본인은 1989년 1월 중순경 청약예금 4백만원을 가입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