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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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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3555생산일자 1989.09.25.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862, 1988.03.24) 내용을 참조. .2. 그리고 귀문 중 기타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862, 1988.03.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 강남구 ○○동에 소재한 직원 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본 아파트의 규모는 84.96㎡이며, 소유권보존등기일자는 1987.06.27이고, 본인이 본 아파트에 입주한 일자는 1988.06.19입니다.

 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직원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지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은 후 완공되어 입주가 개시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10년 동안 장기 임대하겠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바,

  (1) 현 거주아파트를 분양받은 지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어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새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현 거주아파트의 10년 동안 장기임대 가능 여부.

  (3) 개인형편상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나. 위의 내용에 따라 현 거주아파트를 10년 장기임대 중에 있으나, 아직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향후 새로 분양받고자 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후 매도할 경우 동 아파트에 대한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다. 위의 내용과 같이 현 거주아파트를 장기 임대하겠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10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 매도할 경우 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라. 직원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을 후 5년이 경과하여야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된다고 하는 데 5년을 계산하는 기산시점은,

 마. 참고사항

  본인은 1989년 1월 중순경 청약예금 4백만원을 가입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