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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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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재산01254-3567생산일자 1989.09.27.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등의 거래내용이 같은영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8.01 개정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에 "개인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다. 단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은 특정지역 기준시가에 의하고,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한 기준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었는바,

○ 위 개정 세법의 경우 법인과의 거래는 취득 또는 양도 중 어느 일방이 법인일 경우에만 적용하는 한시적인 규정인지, 아니면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취득·양도 중 어느 일방이 법인일 경우는 물론 취득과 양도가 다 법인인 경우라도 관계없이 위 개정세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적용하는 규정인지 즉, 양도인(개인)이 1982년 12월 토지개발 공사(법인)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1989년 10월 주택건설회사(법인)에 양도할 경우 양도인이 개인이므로 위 개정세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 위의 경우라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할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울러 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기준시가로 자진신고납부한 후에 해당 세무서에서 양도·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