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 ○○시 ○○구 ○○동 ○○ 대지 241.2(구 337.0)
상 소 ○○ 대지 229.4(구 337.0)
○ 부동산의취득일자 : 1962년 12월 26일
○ 부동산의양도일자 : 1989년 08월 05일 토지대금일시불수령일 (등기접수일1989.07.31)
○ 협의양도자주소 : ○○시 ○○구 ○○동 ○호
○ 협의양도자성명 : 김○○(○○○○○○-○○○○○○○)
○ 협의취득자 : ○○특별시 ○○구청장
○ 토지용도 : ○○시 ○○구 ○○동 시립탁아원 신축부지
○ 위 표시된 부동산을 쌍방 공공용자협의취득계약서를 1989년 07월 28일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양도자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자 ○○구청장앞으로 지체없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1989년 07월 28일 등기원일일자. 및 1989.07.31일 등기접수일자)필하고 난후 토지대금 일금 397,000,000원을 1989년 08월 05일자 일시불로 수령하였습니다.
○ 따라서 1989년 08월 01일자 공포된 대통령령 제1276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170조 4항 2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할수있다 하였음으로 양도시기를 1989년 08월 05일로 하고 양도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로 산출.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도세액을 감면받아 방위세액만 납부 1989년 08월에 자진납부한대 대하여 접법한 신고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항
※ 재산01254-3176, 1989.08.28
1. 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의 적용은 같은령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89.8.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령 제15조 제5항 및 제4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90.1.1부터 시행하는 것임.
2. 그리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132, 1989.1.17) 참조.
※ 재산01254-132, 1989.1.17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3.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