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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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재산01254-3605생산일자 1989.09.29.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4, 1989.05.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취득일 1969.06.09
○ 건물준공검사일 1969.02.20 (토지취득과 같이 건물도 취득)
○ 건물보존등기일 1989.08.29
○ 양도일 1989.09.05
○ 상기부동산을 영업소로 임대하여 주다 은행부지로 법인체에 양도한바 매수인이 은행을 신축코져 하는바 건물을 계약서에도 등재되고 건물대금도 가산하여 실지 대금을 받았으나 매수인이 건물은 필요치 않으므로 토지만 이전 등기이전을 하고자 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수인이 건물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구역내의 건물임으로 건물의 5배까지의 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 매수인이 건물까지 등기이전을 하여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