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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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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
재산01254-3624생산일자 1989.10.04.
AI 요약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2, 1989.01.17)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질의외 이○○씨 (여)가 1970년 09월 14일 시청에서 매수한 체비지를 197×년에 권리승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권리승계당시의 계약서, 영수증 등 모든 기록과 증빙이 없어져(매도자 이○○씨도 마찬가지임) 구체적인 승계 년 월 일은 전혀 미상입니다.

 그 후 1983년 12월 08일 원인일 197-년 09월 14일로 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나. 위 토지를 매매하고자 예상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시청에 체비지대장상 명의 변경일을 알아본 바

 시청에 비치하고 있는 매각대장에는 본인에게 명의변경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매도증서발급대장상에도 시장이 원계약자 이 ○○씨에게 직접매도증서가 교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마 당초취득자의 남편이 당시 구획정리사업소에 근무하던 사람이어서 이○○씨에게 과세될 양도소득세 등을 피하기 위하여 체비지매각대장의 명의자 변경없이 매도증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 이 경우 본인의 토지취득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규정의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