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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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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
재산01254-3625생산일자 1989.10.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4, 1987.02.02)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4, 1987.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39년생으로서 1949년에 부친이 병석에 눕자 본인에게는 600K평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때 본인의 나이는 9살이었고 그후 1년후 본인의 부친은 돌아갔습니다.

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본인의 모친이 농사를 지어왔으며, 그동안 본인은 학업 및 군복무(9세 - 22세 학업. 23세 - 25세 군복무)를 하였습니다.(모친과 생활을 같이함)

다. 군에 제대를 한 뒤에는 취업관계로 고향을 떠나있으면서 농약, 비료대 수세를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의 관리하에 농사를 지어서 생산된 수확물은 본인의 식량으로 사용했습니다.

라. 그후 1981년 01월 12일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이정공고) 공고가 난뒤 1983까지는 농사를 지었으나 1984년부터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다가 1988.05.19일 환지가 확정되었으며 본인은 대지를 환지 받았으며 1988년 11월에 그 당을 양도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