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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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원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재산01254-3626생산일자 1989.10.04.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92, 1989.03.3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92, 1989.03.31 1.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이며, 2.이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를 한도로 하 는 것임. 3.또한 귀 질의 중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 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87년 11월 1세대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1989년 07월 22일 양도하고, 해외 유학으로 1989년 07월 12일 세대원전원이 ○○으로 출국하였음.(1989년 09월 입학예정)
○ 이 경우 갑이 양도한 주택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에 의한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