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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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재산01254-3627생산일자 1989.10.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 재산01254-3722, 1988.12.20)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3722, 1988.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 명의의 단독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부인 명의로 APT를 분양 받았는바,
- 위의 경우, 1가구2주택시 비과세조건인 기존 단독주택에 대한 양도기한 여부.
- 만일 남편 명의의 단독주택을 자식(30세이상됨)에게 양도(상속또는증여)케 된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 부인 명의의 APT 입부일을 기준하여 1년)내에 명의변경 되었을 경우 1가구2주택시의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