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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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재산01254-3639생산일자 1989.10.05.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제시된 증빙이 불분명하여 판단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을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갑)은 ○○시 ○○구 ○○동 산 ○○번지외 5필지임야 6218㎡를 ○○시 ○○구 ○○동 ○○ 윤○○ (을)에게 택지조성을 의뢰하고 그댓가로 상기표시 부동산의 50%를 체비로 지급하기로 공공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나. 윤○○(을)은 1988.09.21.자로 상기표시 부동산의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시장으로부터 득하여 택지조성을 완료 준공검사가 끝남에 따라
다.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체비지가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규정하는 "체비지로충당"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