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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편입된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산01254-3640생산일자 1989.10.05.
AI 요약
요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농지는 같은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0.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비과세 되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에서 보낸 별첨 사본 중

 3. 다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됩니다.

  ㉮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90.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이라고 되어있음.

○ 1990.01.01부터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하였더라도 비과세에서 제외 된다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